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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자치법규 213565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이하 "상해임시정부 청사"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4.12.16.>
②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중국거리, 김철기념관을 포함하며, 위치는 함평군 신광면 일강로 873-12 일원에 둔다.(개정 2012. 1. 4.)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2.>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 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 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대학생 및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함평군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8. “전시관”이라 함은 실내에 전시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제4조

관리관장 지정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관장은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이하“관리관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개정 2024.12.16.>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다음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휴원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12.16.>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③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매표소와 출입구에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② 매표 및 검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람권

①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할인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기타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16.>

제8조

관람료의 징수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2.>
1.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을 경우
2. 과오납한 경우

제9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2., 2022. 10. 12., 2024.12.16.>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초등학생은 제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3.「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14.「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1. 7. 19.>
15.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인정하는 자

제10조

관람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입

(조명개정 2017.12.15.)
① 관람료 등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기록대장 및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
② 관람료 등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15.)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람자가 상해임시정부 청사내의 전시물 등 시설물을 촬영하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4.12.16.>
1.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화학류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자
3. 기타 군수가 전시품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매입등

① 군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 내의 전시물, 학술자료 등 필요한 물품을 매입할 수 있다.
②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군수는 후원회 회원으로부터 후원금과 상해임시정부 청사에 필요한 전시물품 및 각종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다.

제15조

후원회

군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물 등 지원을 받기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이용 관리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내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이용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해임시정부 청사내 자료 이용료 납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료의 구입

① 군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에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해임시정부청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 상해임시정부청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설의 사용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 내에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 한다”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16.>
1. 기획전시실 사용
2. 영상관 사용
3. 기타 역사관내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19조

시설사용허가서 교부 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한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12.16.>
③ 시설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상해임시정부 청사내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되었을 때: 전 액
2. 시설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예정 3일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할 때: 위약금(20%)을 공제한 금액
②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군정 수행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 감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설사용의 불허

군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운영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본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 문화, 관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법인ㆍ단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2.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25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 24조에 따라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군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물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계약 만료 60일 전에 수탁의사를 군수에게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30., 2024.12.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위탁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2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해임시정부 청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관리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람자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재산과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2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제2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제30조

수당 등 지급

본 조례에서 규정한 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 등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16.>

제3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2., 2024.12.16.>

제32조

시행규칙삭제

삭제<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