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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65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4-04-16공포 2014-04-16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함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함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 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ㆍ사방업무 소관 실ㆍ과ㆍ소장 및 재난업무소관 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은 심의 안건의 관계자와 친분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함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