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계정별로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계획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지원ㆍ변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점이 4.5기준 3.0이상이어야 하고, 과목중 과락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자금 선발 우선 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중 저소득순으로 한다.
③ 학자금 지원액은 선발 우선순위에 의해 등록금은 1인당 2,000천원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한 자가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시 작성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정별로 비치 관리해야 할 회계관리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기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기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3회에 걸쳐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