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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6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계정별로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계획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지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지원ㆍ변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

학자금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점이 4.5기준 3.0이상이어야 하고, 과목중 과락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자금 선발 우선 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중 저소득순으로 한다.
③ 학자금 지원액은 선발 우선순위에 의해 등록금은 1인당 2,000천원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자 결정통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한 자가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요구서 등

① 조례 제21조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시 작성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

회계관리 대장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정별로 비치 관리해야 할 회계관리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기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8조

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상환통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3회에 걸쳐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