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3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0.>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원직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2019.10.3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