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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1356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2, 2022.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3.>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을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0.8.13.]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8.13.]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8.13.]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3.>

제5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2.22., 2025.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3.]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8.1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⑥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⑦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0.8.13.>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회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3.]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2.22.>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9.10.30.)

제10조

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제3자 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8.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