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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35644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의 책임은 재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7.14.]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