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실공사”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별표4, 별표10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라 함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 감리 등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말한다.
7. “보조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감독공무원을 보조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경리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8. “예비준공검사관”이라 함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발주부서 및 공사발주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 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ㆍ면장 및 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공사설계완료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공사비 총액 1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 : 공정율 90퍼센트 이상 되었을 때
2.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 : 준공기한 1개월전
②예비준공검사관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준공시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예비준공검사는 공사발주부서 주관으로 실시하되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총공사금액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구역에 지역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총공사금액 1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공사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제작ㆍ부착하여야 한다.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는 대상공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2.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 보상비 제외) 5천만원 이상의 토목ㆍ건축공사
3. 그 밖에 발주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ㆍ감리원 또는 건축사
2. 공동도급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나.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① 발주청등은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발주청등은 매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부실측정 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 매반기 말까지 측정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등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 한 후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부실공사에 따른 처분시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별표4, 별표10 에 의하여 부과하고, 운영요령은 국토교통부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에 따른다.(개정 2017.12.15.)
⑥ 부실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발주청등은 부실벌점 측정결과를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 총괄표에 의하여 건설교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22. 12. 29.)
⑧ 건설교통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업무 담당은 부실벌점 부과대상별로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군산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22. 12. 29.)
① 부실공사를 한 업체,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해서는 공사규모,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동일공사 현장에서 2회까지는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등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된 때에는 관련 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등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이상 적발되고 최근 3년간 누계평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는 입찰공고시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 감리 등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발주청등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참가자격을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10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설계 등 용역, 감리 기술자는 행정기관 및 건설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② 부실공사 방지교육 이수시간은 1회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보조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