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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63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1.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사항,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