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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5632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1995-06-28공포 1995-06-28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중 함평군사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위원

① 군사를 보다 내실있게 편찬키 위하여 필요시 함평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군내 기관단체, 각계분야 인사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군사편찬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문역을 담당한다.

제3조

자료조사위원

① 군사편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읍면당 2명이내의 자료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당해 읍면 현황에 밝고 군사편찬에 열성이 있는자를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은 군사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정리 제공한다.

제4조

감수위원

① 위원회는 군사편찬자료가 완성되면 그 내용을 감수하기 위해 필요시 5명이내의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수위원은 대학교수ㆍ향토사학자 등 군사편찬내용을 감수할 수 있는자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추대한다.
③ 감수위원은 군사편찬자료중 감수가 필요한 내용을 감수한다.

제5조

편찬자료의 열람

군사편찬에 필요한 원고가 작성되면 마을사ㆍ씨족사ㆍ인물사 등 이의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0일이상의 열람기간을 두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수정ㆍ보완한다.

제6조

발간방법

군사는 편년체로 하고 한글을 전용하며 4×6배판 1,000여쪽 분량으로 분철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