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한 내용을 실은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함평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7. 31, 2015.7.31.)
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한 내용을 실은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함평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7. 31, 2015.7.31.)
함평군보는 월 2회, 푸른함평은 월1회, 함평천지소식은 분기 1회, 함평군사는 군수가 필요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7. 31)
군보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의 중요시책
2.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기타 예규의 통지(개정 2015.7.31.)
3. 군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과 상훈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4. 군의 역사와 문화, 산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보 등의 발간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31.)
1. 함평군보 : 관보
2.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 신문(개정 99.7.31)
3. 함평군사 : 책자(개정 2015.7.31.)
군보 등을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99.7.31, 2015.7.31.)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군보 등에 관한 종합기능조정
2.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15.7.31.)
③ 군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민간인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31.)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할 때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4.30)
① 위원회는 함평군사를 능률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임시 유급 보조원(이하 "보조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보조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보조원은 위원장의 명으로 함평군사 편찬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5.7.31.)
(개정 2012.4.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2.4.30)
② 간사는 군보 등을 발간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1.12.5, 2006.9.12, 2010.9.14.개정 2012.4.30, 2015.7.31, 2019.3.15.>
③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한다.(개정 2012.4.30, 2015.7.31.)
① 군보 등에 게재할 자료는 군의 각 실과소와 읍ㆍ면, 유관 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널리 수집하되, 예산 내에서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99. 7. 31)
② 함평군사는 발간에 드는 예산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한다.(개정 2015.7.31.)
① 상임위원, 보조원에게는 예산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