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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군민의 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135617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 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제2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1. 15.>
③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하여 관련기관 단체장 및 수상부분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군민의 상 심사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1. 11. 15.>

제2조의2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1.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3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15.>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 9. 26., 2010. 9. 14., 2022. 12.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제4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15.>

제5조

추천자 선발방법

① 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97. 10. 14., 2017. 11. 15.>
② 삭제 <1997. 10. 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각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1차에 한하며, 투표는 부문별 각각의 후보자 중 2인 이내의 자에게 찬성의견을 기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1997. 10. 14., 2017. 11. 15.>
④ 제3항의 투표에 따라 출석 투표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해당 연도 군민의 상 후보자로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⑤ 제3항의 투표결과 출석 투표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연도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제6조

군민의 상의 내용

군민의 상은 조례 제4조에 의하되 각 부문의 상에는 다음의 공적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1999. 3. 22., 2003. 9. 26., 2021. 11. 15.>
1. 지역개발상
가.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나. 새마을 지도자
다. 안보유공자
라. 삭제 <1999. 3. 22.>
마. 농어촌 공업개발로 군민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공헌한 자
2. 도의상
가. 효자효부 장한 어버이 사회정화 및 질서유공자
나. 그 밖에 선행자
3. 교육문화상
가. 교육자 및 체육 유공자
나.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4. 농수산진흥상
가. 농림어업경영인, 전업농, 여성농업인
나. 농림수산 과학기술진흥 선구자
다. 농수산물의 유통개선 또는 수출증대에 공헌한 자

제7조

심사기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를 선발한다. 단, 본인이 사망시는 추서할 수 있고 사망시기는 기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9. 3. 22., 2015. 8. 3., 2017. 11. 15., 2021. 11. 15.>
1. 지역개발상
가.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군정 또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자
나. 새마을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지도자상을 받은 자 및 우수새마을을 육성하여 도단위 이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단체 및 개인
다.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남달리 공헌한 자, 그 밖에 안보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라. 삭제 <1999. 3. 22.>
마. 농공병진 시책에 따른 농어촌 공업개발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소득 향상과 고용증대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단체
2. 도의상
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웃어른을 잘 섬겨 효행을 숭상하는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자, 생활능력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친부모 친자식같이 뒷바라지하여 온정이 넘치는 사회실현에 공헌한 자,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 전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
나. 전군민적 대질서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정의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 질서운동에 공로가 있는 자
다.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여 정의로운 사회윤리 정립에 기여한 자와 기 타 본 시상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육문화상
가. 제2세 교육을 위해 일생을 교육에 헌신한 자
나.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체육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군민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그 밖에 본부문에서 바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4. 농수산진흥상
가. 전문농림수산업 경영인 또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도단위 이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 받았거나 경영혁신 및 고효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나. 농림수산 부문의 기술혁신으로 전국단위 다수확왕 또는 산림왕으로 선발된 자나 첨단과학 기술개발로 고소득 신품종 육성, 생산비 절감, 상품생산성 향상 등 농림수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다.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포장ㆍ규격화 등을 통해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에 이바지 하였거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농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8. 3., 2017. 11. 15., 2019. 2. 28., 2021. 11. 15.>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우리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

제8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1997. 10. 14.>
5. 그 밖에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서류 등

제9조

실무공적심사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추천서류를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4.>
② 삭제 <1997. 10. 14.>
③ 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요구 등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단체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정황 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군민의 상 취소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군민의 상 수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