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민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그 상을 대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민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그 상을 대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명칭을 "함평군민의 상" (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군민의 상 수상은 군수가 한다.
군민의 상의 부문은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농수산진흥상으로 한다.(개정 99.3.22, 2017.9.28.)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2인 이하로 한다.(개정 97. 9. 29, 2017.9.28.)
① 군민의 상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2. 20인 이상의 주민
3. 읍면장
② 후보자 추천은 매년 군민의날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15.7.31, 2017.9.28.)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