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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민의 상 조례자치법규 213561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그 상을 대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상의 명칭을 "함평군민의 상" (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수상권자

군민의 상 수상은 군수가 한다.

제4조

상의 종류

군민의 상의 부문은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농수산진흥상으로 한다.(개정 99.3.22, 2017.9.28.)

제4조의2

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2인 이하로 한다.(개정 97. 9. 29, 2017.9.28.)

제5조

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실비보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2. 20인 이상의 주민
3. 읍면장
② 후보자 추천은 매년 군민의날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수상방법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15.7.31, 2017.9.28.)

제9조

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중수상 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제11조

포상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