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이 규칙은 함평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각종행사(이하“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2007.10.1.)
③ 홀수년도인 경우 군민의 날에는 일정규모의 문화예술ㆍ체육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5.8.3.)
① 모든 행사의 주최는 군수로 하되, 군수는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ㆍ체육행사 등을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의 기관ㆍ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군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는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