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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5612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을 갈음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7.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5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행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행정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결정의 효력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