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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561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ㆍ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함평군 군민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16.12.15., 2022.4.18.>

제2조

위치

회관은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52에 둔다.(개정 2012. 1. 4)

제3조

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1. 대 집 회 장(공연장)
2. 회 의 실
3. 전 시 실
4. 예 식 장
5. 사 무 실
6. 체 육 관
7. 도 서 관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09.18, 2016.12.15.)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15.>

제5조

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

사용제한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이 조례에 위반 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②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일이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수입금(관람료 예매액 포함)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2할에 상당한 액이 별표의 요금액에 미납 될 때에는 이 요금표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09.18., 2020. 5. 12.)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9.18, 2016.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행사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3. 전국ㆍ도 ㆍ군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기
4. 제3호의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5.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 단,제3조 제6호에 한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제11조

배상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이나 비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제12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