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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명예읍면장조례자치법규 2135599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