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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598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구성

①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되, 군의회 의원 3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15, 2010.9.14. 2017.9.28,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9.28.)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개정 2017.9.28.

<삭 제> (개정 2017.9.28.)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 소관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06.9.15, 2017.9.28, 2019.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8조

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여대상자 선발방법

① 위원회는 추천권자가 제출한 추천서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는 각 위원이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찬반여부를 표시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조

심사기준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과 미래의 예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공이 현저하여 국가와 군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한다.

제11조

추천서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모두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서류 등

제12조

현지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사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여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해 명예군민패(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하였을 때에는 명예군민 패수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