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함평군명예군민패(이하“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함평군명예군민패(이하“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군민패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명예군민패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수여한다.
①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2. 20인이상의 주민
3. 실과소장 및 읍면장
②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군민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부상은 순금 37.5그람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패와 부상의 종류는 군수가 결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패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명예군민패는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 수여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