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0. 2015.8.3.)
이 규칙은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0. 2015.8.3.)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소장작품 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개정 2015.8.3.)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8.3.)
②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8.3.)
대관자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관료는 조례의 별표 1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반환은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8.3.)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8.3.)
1. 함평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함평군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