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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590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등록상표(이하“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상표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1. 생산(판매)여건 개요서
2. 고품질 유지 준수각서
3. 품질인증서 사본(인증을 받는 품목에 한함)
4. 그밖에 참고서류(개정 2015.8.3.)
② 제1항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제3조

사용심사

① 상표의 사용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의 문제 등 심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재심사 한다.
② 사용심사에 따른 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심사요령 등 상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용승인서 교부

군수는 상표 심사결과 사용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5.8.3.)

제5조

사용기간의 연장

군수는 상표 사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상품의 출하가 지연 되거나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등록상표 제작

① 상표의 모형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되 유형별로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병기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는 상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용기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상표는 군수가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의 성질상 생산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표 자체제작신청서(별지 제3호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제7조

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5.8.3.)
1. 상품의 질, 포장단위의 중량, 원자재사용기준 등을 승인 당시와 같도록 유지
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아 사용 심사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은 품질인증시 부여받은 준수사항의 이행
3. 상표의 사용매수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수불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사용내역 관리
4. 작물의 재배포장, 생산공장, 축사 등에 안내 표지판 설치

제8조

사용실태 점검

분과위원회는 상표 사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품목의 품질 및 생산출하 과정
2. 고품질 유지각서 준수 여부
3. 그밖에 상표 사용의 적정여부(개정 2015.8.3.)

제9조

사용실태 점검결과 조치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2. 부적합 사항의 시정 보완이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신뢰도를 저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오던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품질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②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상표사용은 물론 상표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수수료 징수

① 조례 제15조의 상표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를 상표사용 신청서 또는 상표 자체제작 사용신청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상표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