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135589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등록한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군민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표”라 함은 군민이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과 군민 또는 군민 이외의 자가 생산한 공산품을 가공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0.01.18)
2. "등록상표”라 함은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제3조

등록상표의 모형

이 조례로 관리ㆍ운영하는 등록상표의 모형은 규칙에 둔다.(개정 2011.4.18.)

제4조

등록상표의 사용

① 등록상표는 군 또는 군민이 사용하거나 군으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은자가 사용한다.(개정 2000.01.18)
②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유형중 군내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 01.18)
③ 등록상표 사용신청요령, 대상자 및 품목의 선정,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등록상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등록상표의 사용신청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40일전까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 3. 22)

제6조

등록상표의 사용심사

① 제5조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심사를 거쳐 40일이내에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사용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회

① 등록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표운영관리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99.3.22, 개정 2011.4.20.)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과 농수산물의 생산ㆍ판매ㆍ검사ㆍ가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임직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생산단체 대표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99.3.22, 개정 2011.4.20.)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등록상표 운영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삭제(99.3.22)
2.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중 군수가 재심 요구한 사항
3. 등록상표에 따른 수수료 징수시기 및 요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등록상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1.4.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일자리담당이 된다. (개정2006.9.12,2009.12.30, 2010.9.14. 개정 2011.4.20.)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등록한 유형별로 위원장이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관련실과장으로 하며 분과위원은 등록된 상품세목별 업무담당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생산자 대표 등 10인이내에서 분과 위원장이 구성한다.(개정 99.3.22, 2000.1.18)
③ 삭제(99. 3. 22)
④ 분과위원회는 등록상표의 사용심사와 기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0조제2항을 적용한다.
⑥ 분과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상표의 사용기간

등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①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법」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수수료의 징수방법ㆍ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함평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