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평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평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 “위탁받은 운영자”란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요금을 말한다.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 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위탁받은 운영자는 제외한다)에 의하며,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로 지정한다. <개정 2020.3.1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수욕장을 위탁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받은 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1. 위탁관리 계약 불이행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해수욕장시설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등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지역주민 및 함평읍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정서를해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때
4.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5.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해당 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받은 운영자는 관리위탁 받은 시설물에 대한 주의 및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운영자는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 소홀로 발생한 이용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3.10.>
③ 군수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 지원 및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위탁받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1.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 유지
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지도
3. 기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등
4. 위탁받은 운영자의 관리 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5. 해수욕장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운영자는 가설한 시설물을 해수욕장 폐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 하여야 한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받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운영자는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④ 위탁받은 운영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군보에 고시하고,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마가 백사장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를 출입하기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마 출입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차마출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신청서를 불꽃놀이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운영받은 위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사용료,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운영지원과장),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 함평경찰서장(생활안전교통과장), 광주지방기상청장, 함평소방서장, 함평군 보건소장 및 함평군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1인,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1인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협의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0.3.1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위탁받은 운영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와 유사한 군 관내 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