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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577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와 각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사업ㆍ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함평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노인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노인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함평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