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장)”라 함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내에 입주하여 양식장 기타 수질오염원 및 생활오수(이하 “오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을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각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배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유지관리비”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 시설의 설치비, 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를 말한다.
5. “계량기”라 함은 오수배출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수관 종말 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손불면 석산로 333-48 일대에 조성된 담수어첨단양식단지내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2.1.4)
① 군수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협의체와 협의하여 처리장 시설을 관리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장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양식단지 협의체 및 환경관리 면허업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필한 후 오수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① 처리장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는 각 사업자별로 사용된 계량기 총량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 한다.
③ 관리자는 처리장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④ 유지관리비 감액 등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파손ㆍ조작 하거나 고장방치, 기타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월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ㆍ도산ㆍ장기 휴업 등의 사유로 오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업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함으로써 오수 관거나 처리장 시설 또는 오수처리의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금액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유지관리비를 정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자
2. 수산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자
3. 생물학적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유해물질 배출 사업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ㆍ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