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5)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