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제3호의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② 농업인ㆍ농업관련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4.)
1. 교육훈련ㆍ행사, 경영지도, 학술용역,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단체의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등
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다.(신설 2015.12.4.)
농촌진흥법에 의해 지원되는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업인 및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실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농업부문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업인 및 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및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및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지원 농업인 및 단체와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