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재해ㆍ도난 등의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재해ㆍ도난 등의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농기계사고 및 각종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15.>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4.15>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등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보험료의 지원은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써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은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4.15., 2026. 7. 31.>
①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자 명단을 함께 첨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8.4.15.>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써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75 이내로 한다.<개정 2018.4.15., 2026. 7. 31.>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명단 및 내역에 의하여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개정 2018.4.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