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8.)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 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개정 2017.9.28.)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농산물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7.9.28.)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 제조ㆍ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 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제조ㆍ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별표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조ㆍ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 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업인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8.)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자문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생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3. 군수, 시민, 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식품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위원장은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 주무 실과장인 농업정책실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5.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 제> (개정 2017.9.28.)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주무관)로 한다. <개정 2023.5.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