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을 선도 해 나갈 지도자와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함평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을 선도 해 나갈 지도자와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함평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행정담당자를 각1명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수부장은 영농지원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농촌지도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장 등 관계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1이상 발의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생과 수료생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① 대학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함평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수강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2매
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학사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졸업증을 수여하되, 유급생 및 퇴학생 등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
③ 졸업자에게는 함평군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소정의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된 시간을 출석수업 시간으로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군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