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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56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09-01-13공포 2009-01-13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을 선도 해 나갈 지도자와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함평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학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대학장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행정담당자를 각1명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수부장은 영농지원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농촌지도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장 등 관계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1이상 발의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생과 수료생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함평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수강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2매
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

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학사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대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졸업증을 수여하되, 유급생 및 퇴학생 등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
③ 졸업자에게는 함평군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3조

유급

소정의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된 시간을 출석수업 시간으로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4조

예산지원

군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