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운영할 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며, 사무장은 전시판매장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전시판매장에 사무장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위탁운영대상자의 선정
2.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
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별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②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생필품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단체) 정관
4. 전시판매장 운영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체운영위원회에는 군 소속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위탁계약서
2. 법인(단체) 정관
3.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4.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