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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55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2,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2.4.18.>

제2조

위치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할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4., 2019.11.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31.>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함평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3. “임대농기계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장기임대사업”(이하“장기임대”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농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 포함)으로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11.29.>

제4조

임대사업의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2.31.>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목개정 2019.11.29.]

제5조

임대농기계 운영 및 관리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 확보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기종별 내구연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잃어버렸거나 파손,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이나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④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의 근무지에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0.>
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10년 이상 농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농업 관련 출신 공무원 및 농촌지도사를 배치하여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상담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한다. <신설 2019.1.10.> <개정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제6조

임대신청 및 교육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임대농기계는 취급 조작 및 안전 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019.11.29.>

제7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③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9.>
④ 임대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고,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추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8조

임대료

①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의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5.15., 2020.11.30.>
②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ㆍ면게시판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 승인받은 날부터 출고 다음날까지 납부하고, 임대료 등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4, 2017.12.15., 2019.11.29.)
⑤ 삭제<2016.7.30.>

제9조

임대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재난,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2분의1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제목개정 2019.11.29., 2020.11.30.]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0.5.12.>
1.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의 임대료 반환 <개정 2019.11.29.>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다. 임대차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고한 경우
2. 임대료 전액 반환 <개정 2019.11.29.>
가. 임대농기계 출고 전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의2

임대농기계의 운반

① 군수는 농기계를 상ㆍ하차할 때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상ㆍ하차 장소는 임차인의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0.] <개정 2019. 11.29.> ②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임대농기계를 운반하는 사람은 이장과 농업경영인 등 차량보유자를 재능기부자로 선정하며 운반 실경비는 재능기부자에게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9.11.29.> ④ 1일 임대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 운반 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⑤ 임대농기계 운반기종은 소형농기계(자주형)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29.> ⑥ 임대농기계 운반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 트럭 미소유자 2. 부녀자 3. 노약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임대종료일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1.29.> ⑧ 임대농기계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사용 승인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1.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한 때
② 제1항의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③ 농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제13조

심의ㆍ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4., 2016.12.31., 2019.11.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농업정책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업인학습단체회원,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농업인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직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중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2023.5.4.>

[제목개정 2019.11.29.]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29.>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④ 제3항에 따라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결원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제15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2.31., 개정 2019.11.29.>
1.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12.31.>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9.11.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11.29.>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1.29.>]

제18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