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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135557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06-09-12공포 2006-09-12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지마을에 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한 순회수리를 위해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 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제2조

수리시설등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소에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한다.

제3조

기능

① 수리반은 농업기계 점검정비와 부품교환 및 농업기계에 대한 현장기술교육을 병행한다.(개정 97. 7. 28)
② 농기계 수리는 이동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도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① 수리반의 관리ㆍ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2006.9.12)

제5조

비용징수

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금고에 입금 하여야 한다.

제6조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한다.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