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개정 2015.12.4.)
② 위치는 무지개마을인 학교면 학교화산길 16 일원에 둔다.(개정 2015.1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이라 함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요양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2.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식당, 조리실, 목욕실, 세탁실, 세면장
3. 상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요양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① 위탁의 경우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의 장을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한다.
② 군수가 직영할 때에는 시설의 장을 5급 이상 공무원(5급상당 공무원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임명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의 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④ 민간인 시설의 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서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함평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만,65세 미만인 경우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4.)
3.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로서 군수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요양원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으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다.
④ 전염병 환자는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⑤ 입소대상자의 요양시설 입소절차 및 입소희망자의 입소 순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입소비용 등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 등은 전액 국가 등이 부담한다.
③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비를 징수하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부담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2.>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입소비용 전액을 반환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남은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 1년마다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거 요양원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소하는 자중 제8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면제받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ㆍ불법 구조변경 또는 그 밖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요양원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ㆍ수탁은 군수(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수탁자를 변경할 경우는 위탁협약기간이 끝나는 3개월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2.4. 2015.12.4.)
③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개정 2026. 7. 31.>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각 서 1부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비용을 입소자의 입소비용과 후원금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법 및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요양원 운영기준은「노인복지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운영으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입소비용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은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시설,장비 등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 대여ㆍ증여ㆍ 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 및 이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ㆍ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다.
①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지며,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요양원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업이 부실한 경우 2.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수탁자가 요양시설의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 5.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때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①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 하여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요양원의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가족부령,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