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필요시 남북교류협력기관과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개정 2015.7.31.)
2. 기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관련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집행사항 등 관련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