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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기조례자치법규 213554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

군기의 존엄성

군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군기

① 군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
③ 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게양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깃면의 구성

군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2의 비례로 한다.

제5조

깃면의 크기

군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구분하되, 별표 2군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에 따른다.(개정 2015.7.31.)

제6조

금실의 부착

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와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7조

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해야 한다.

제8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군수의 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개정 2015.7.31.)
2. 군수명의 각종 허가, 면허증,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또는 물자(개정 2015.7.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