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1.>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1., 2022.4.18.>
1. “금고”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8.14.>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21.5.7., 2025.7.20.>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26.>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ㆍ평가 지정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6. 삭제 <2021.5.7.>
②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3. 관내 지점현황
4.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5. 금고업무 전산처리능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각 호에 의거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함평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군수는 연평균 협력 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한다. 다만, 위원 구성원은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25.7.20.>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5.7.20.>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7.20.>
①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질병, 출장, 기타 사유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금고지정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지정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징수담당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7.>
⑤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5.7.>
⑥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함평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 및 게재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 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경우에는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7.>
③ 중도 해지 시 재약정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7.>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