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3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1.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0.]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1.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15., 2020.7.15., 2022. 12. 29.>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0.11.30.>]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1.30>]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 에서 이동 <2020.11.30.>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30>]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의3에서 이동 <2020.11.3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의 경우 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읍면장 포함)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1.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15., 2020.11.30.> [제6조에서 이동 <2020.11.30.>]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