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함평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4.,2021.7.19.)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함평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4.,2021.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4.,2021.7.19.>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11.4.)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5.11.4.)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4.)
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4.)
5.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1.4.)
6.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개정 2015.11.4.)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7.5.15.>
1. 귀농ㆍ귀촌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개정 2015.11.4.)
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5.15.]
삭제 <2017.5.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7.5.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9.>
① 군수는 농어촌공동체과에 귀농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와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 귀농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5.15, 2019.3.15., 2020.7.15., 2023.5.4.>
② 귀농ㆍ귀촌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 및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귀농ㆍ귀촌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귀농ㆍ귀촌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귀농인과 귀촌인으로 한다.(개정 2015.11.4.)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15.,2021.7.19.>
1. 귀농정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및 농업경영정착금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귀농ㆍ귀촌 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
6. 예비 귀농인의 집 조성
7.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인턴제 지원
8. 귀농ㆍ귀촌인 후견인제 운영
9.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지원
10.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소형관정 지원
11. 예비 귀농ㆍ귀촌인 텃밭 시범운영
12.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삭제 <2017.5.15.>
삭제 <2017.5.15.>
군수는 귀농ㆍ귀촌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9.],<개정 2021.7.19.> 1. 귀농ㆍ귀촌 정보센터 등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2.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3. 보육 및 문화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 4. 그 밖에 조기 귀농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7.19.>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삭제 2015.11.4)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2021.7.19.)
삭제<20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