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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52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등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여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 등에서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7.31.)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전달, 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5.7.31.)
3. 삭제 <2023.7.31.>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7.31.)

제3조

설치

함평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함평군 함평읍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17.9.28.)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6조

휴관일

① 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1.,2017.9.28.,2023.7.3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휴관하고 일요일은 제외한다. 단,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금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7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7.31.]
1. 열람실 : 09:00 ∼ 21:00
2. 열람실 외 : 09:00 ∼ 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7.31.>

제9조

수수료

도서관자료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31.>

제10조

이용절차

도서관자료ㆍ도서관 시설의 이용절차 및 도서관 이용대상자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수 있다.(개정 2015.7.31., 2023.7.31.)
1.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

자료의 대출제한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7.31.)

제13조

변상조치

①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 경우 또는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린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변상기준은 도서관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

기증 및 모집

[제목개정 2023.7.31.]
① 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증도서는 자료실 요건을 감안하여 개인서가를 설치하여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③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타기관에 재 기증 및 폐기 처리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자료

① 일반인이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③ 열람자 및 대출자가 위탁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3.7.31.>

제17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3.7.31.]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7.31.>]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군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및 임기

[본조신설 2023.7.3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본조신설 2023.7.3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1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23.7.31.]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본조신설 2023.7.31.]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본조신설 2023.7.31.]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3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제17조에서 이동<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