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이 규칙은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지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또는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의 군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6 . 7. 15.>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1.12.6)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1.12.6)
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신설2011.12.6)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신설 2011.12.6)
8.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① 함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6., 2023.6.30.>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개시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개시 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한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26)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온 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군수가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보조금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3.12.26)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후 기업당 2억원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 7. 15.>
삭제 (2011.12.6)
삭제 (2011.12.6)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2.6)
②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7. 15.]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등의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 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2)
① 조례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준비 중인 사업에 대한 제안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 조달계획
4.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검토과정 등에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군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ㆍ평가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수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 능력의 현실성
4. 필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5.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6.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제안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제안내용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제3항에 따라 비교 검토ㆍ평가한 후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 제안내용과 최초 제출자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1. 주요 지방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 제안절차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4.12)
군수는 조례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협약에 약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이행 협조
2. 토지 등의 보상업무 대행
3.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중재
4. 민간투자사업의 위탁시행에 따른 민간투자금의 관리ㆍ집행, 분양수입금 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업무 처리
5.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자본금 출연, 보증 등의 필요한 조치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ㆍ사업성ㆍ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2.4.12)
군수는 조례 제23조의4에 따른 사업추진방식 및 해당 사업의 특성ㆍ효율성ㆍ공공성과 자본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1.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부문의 책임 시행
2. 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위탁 시행 (본조 신설 2012.4.12)
① 조례 제23조의6 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은 「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2.>
② 제1항의 특별회계의 회계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2, 2019.2.28.>
1. 경리관 : 부군수
2. 분임경리관 :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 실ㆍ과ㆍ소장
3. 지출원 :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
① 군수는 보조금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5.>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2)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②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의 규모, 결정방법 등은 제1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함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 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당해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3.6.30.>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에 의하여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항에 있어 공무원인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인사상 우대토록 통보하고 소속 기관단체장은 이를 적극 반영한다.
(전문신설 2014. 7. 11)
① 군수는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를 포함한다.)의 분양 촉진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당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계약으로 예정 또는 확정된 분양수입 금액의 2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당해 산업용지 등의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1차 중도금이 납부된 이후에 지급한다. 단,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분양실적에 대한 성과급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실적 성과급을 지급한 산업용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에 의거 자본유치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본 유치금액에서 제2항의 분양수입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