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8.>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① 군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거나 자치법규 등(이하 "조례 등"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8.>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 격려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9.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개정 2015.7.31.)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ㆍ철도역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입장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6.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등 군세와 각종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7.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8.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9.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10.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1.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 및 지원
12.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기금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지원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14. 삭제 <2022. 4. 18.>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2.4.18.>
②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함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3.]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8.13.>]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⑤ 지급대상자가 지급 대상 분기 내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20.8.13.]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8.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0.8.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0.8.13.]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8.13.>]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
[제12조에서 이동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