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함평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함평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6.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9.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ㆍ운영ㆍ평가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업무 담당 과장
나. 교통 업무담당 과장
다. 도로시설 관리담당 과장
라.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다.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65세 이상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인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라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단,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안전띠 착용을 도와주고 고정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이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요금변경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을 변경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군수(특별교통수단 등을 관리ㆍ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함평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4. 5. 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5.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제 2025.7.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의뢰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