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
1.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2.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
4.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5.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자
6. 운수업체 및 교통 관련 단체 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9.>]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4.29, 2010.9.14, 2018.12.31., 2022. 12. 2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9.>]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2.27, 개정 2015.7.3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29.>]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