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5.8.3.)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전라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지방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3.)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9.6, 2003.9.26, 2006.9.15, 2008. 7. 22, 2010.9.14, 2015.8.3, 2018.12.31, 2019.2.28., 2020.7.15.,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
2. 민원봉사과장
3. 총무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교육청 교육과장
7.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유지보수과장
8. 도로안전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운수업체의 대표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2006.9.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5.8.3.)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 및 반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 한다.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