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개정 2025.10.1.>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개정 2025.10.1.>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함평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5.>
1.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지원사업 <개정 2025.10.1.>
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 등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3.1.11)
① 함평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3.1.11)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3.1.11)
4. 보조사업의 효과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3.1.11.)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3.1.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1.11)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1.11)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