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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51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개정 2025.10.1.>

제2조

교육경비의 보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함평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5.>
1.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지원사업 <개정 2025.10.1.>
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 등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3.1.11)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함평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3.1.11)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3.1.11)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3.1.11.)

제6조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5.10.1.

제8조

삭제 2025.10.1.

제9조

삭제 2025.10.1.

제10조

삭제 2025.10.1.

제11조

삭제 2025.10.1.

제12조

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3.1.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1.11)

제13조

보조금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1.11)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제14조

삭제 2025.10.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