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①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 5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3.11.29, 2015.10.30.)
2. 2명의 위원은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 1명과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3.11.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3.11.2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3.11.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2013.11.2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96. 11. 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3.11.29)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3.11.29)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3.11.29)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9, 2021.6.23.)
2. 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9)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23.)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조제목 개정 2013.11.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29, 2021.6.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3.11.29)
③ 삭제 <2021.6.23.>
④ 삭제 <2021.6.23.>
① ㆍ위원은ㆍ다음ㆍ각 호의ㆍ어느ㆍ하나에ㆍ해당하는ㆍ경우에는ㆍ위원회ㆍ심의ㆍ의결에서ㆍ제척된다.
1. ㆍ위원ㆍ또는ㆍ그ㆍ배우자나ㆍ배우자였던ㆍ자가ㆍ해당ㆍ사안에ㆍ관하여ㆍ당사자이거나ㆍ공동권리자ㆍ또는ㆍ공동의무자인ㆍ 경우
2. ㆍ위원이ㆍ해당ㆍ사안의ㆍ당사자와ㆍ친족ㆍ관계에ㆍ있거나ㆍ있었던ㆍ 경우
3. ㆍ위원이ㆍ해당ㆍ사안에ㆍ관하여ㆍ당사자의ㆍ대리인으로ㆍ관여하거나ㆍ관여하였던ㆍ 경우
② ㆍ위원회의ㆍ심의ㆍ의결의ㆍ이해당사자는ㆍ위원에게ㆍ공정을ㆍ기대하기ㆍ어려운ㆍ특별한ㆍ사정이ㆍ있는ㆍ경우에는ㆍ기피신청을ㆍ할ㆍ수ㆍ있다.
③ ㆍ위원ㆍ본인이ㆍ제1항ㆍ또는ㆍ제2항의ㆍ사유에ㆍ해당하는ㆍ경우에는ㆍ스스로ㆍ그ㆍ사안의ㆍ심의ㆍ의결을ㆍ회피할ㆍ수ㆍ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6.23.]
위원이ㆍ다음ㆍ각ㆍ호의ㆍ어느ㆍ하나에 해당하는ㆍ경우에는ㆍ해당ㆍ위원을ㆍ해임ㆍ또는ㆍ해촉할ㆍ수ㆍ있다.
1. ㆍ심신쇠약으로ㆍ직무를ㆍ수행하기가ㆍ극히ㆍ곤란하게ㆍ되거나ㆍ불가능하게ㆍ되어ㆍ전체의원의ㆍ의결을ㆍ받은ㆍ 경우
2. ㆍ직무와ㆍ관련된ㆍ비위사실이ㆍ있는ㆍ 경우
3. ㆍ직무태만,ㆍ품위손상,ㆍ그ㆍ밖의ㆍ사유로ㆍ인하여ㆍ위원의ㆍ직을ㆍ유지하는ㆍ것이ㆍ적합하지ㆍ아니하다고ㆍ인정되는ㆍ 경우
4. ㆍ위원ㆍ스스로ㆍ직무를ㆍ수행하는ㆍ것이ㆍ곤란하다고ㆍ의사를ㆍ밝히는ㆍ경우 [본조신설 2021.6.2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31., 2021.6.23.)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9.3.15.,2021.6.23.) (조 제목개정 2013.11.29)
삭제<2021.6.2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 제목개정 2013.11.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등록기관” 은 “함평군” 또는 “함평군의회” 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로 본다. (본조신설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