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ㆍ찜질방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8.5.,2020.3.10.)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ㆍ찜질방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8.5.,2020.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 2023.9.22.>
1.“노인” 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읍ㆍ면장이 목욕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읍ㆍ면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5.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6.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목욕장ㆍ찜질방(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3.10.>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할 경우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목욕장의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5.8.5.)
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 5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등의 조정은 공중목욕장 소재 읍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목욕장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10.>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10.>
1. 관내 유관기관 사회ㆍ단체 대표
2. 새마을회지도자 및 노인회ㆍ부녀회 대표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내 지역유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ㆍ면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0.3.10.>
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수입금 집행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② 읍ㆍ면장은 수탁자선정 등 중요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6.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④ 목욕장 운영비는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공공 운영비 예산과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0.3.10.)
① 목욕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ㆍ사회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1. 법인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단체는 등록증과 회원명단) 1부<개정 2026. 7. 31.>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목욕장 운영계획서 1부
5.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6. 기타 읍ㆍ면장이 정하는 서류
① 읍ㆍ면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0.3.10.>
②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1. 목욕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목욕장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목욕장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그 위탁 협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인 경우에는 1개월간 1회에 한정하여 운영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제19조의 제3호 및 제4호 의무를 위반한 때
4.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이 조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7.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을 방해하거나 비협조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위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3.1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읍ㆍ면장이 직영 한다. <개정 2020.3.10.>
수탁자는 읍ㆍ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유재산을「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① 읍ㆍ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숭인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사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④ 수탁자는 읍ㆍ면장이 지원하는 금액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0.>
읍ㆍ면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월 1회 (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20.3.10.>
읍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목욕장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ㆍ「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③ 삭제
이 조례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운영 상황을 연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