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과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④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전날인 수불부를 해당실과소에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고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공인의 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 전용 군수공인 : 민원서류에만 날인
2. 읍면장 전용 군수공인 :「함평군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