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함평군 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함평군 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① 공인(公印)의 종류는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공인”이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官印)으로 구분한다.
2.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특수공인”이란 민원업무, 회계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읍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증명발급전용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질 수 있다.
① 군수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인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기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① 공인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과 같다.
② 공인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과 일반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같아야 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 를 붙여서 새긴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관서명과 회계관직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 를 붙여서 새긴다.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총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②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 등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의 마멸, 파손, 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공인의 재등록 사항이 발생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폐기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② 폐기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총무과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영구히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해당란에 붙인다.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인의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7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은 총무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지정된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① 공인의 날인은 보관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