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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5503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 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 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의회를 말한다.(개정 2017.11.30.)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접운전"이라 함은 함평군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기간제근로자 이상)이 공용차량을 직접운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20, 개정 2014.8.1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평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함평군의 차량정수는 별표2에 의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안에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ㆍ 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 ㆍ 소형 ㆍ 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8.14.)
③ 단위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최단운행연한을 대형승합차는 8년, 특수용자동차는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할 수 없다.(신설 2014. 8. 1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 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

에너지 절감 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기관은 경량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30.)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개정 2017.11.30.)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4.8.14.)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단위기관 보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상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4.8.14.)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차승인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배차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공휴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차량훼손 및 공직 품위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 관리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

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 또는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 운영할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1.30.)

제28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기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11.30., 2024.7.1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정기 검사 실시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 ㆍ 정차 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2.1.20)

제36조

소속공무원 직접운전

①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4.)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속공무원의 직접운전은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1.20, 개정 2014.8.14.)

제37조

차량의 점검 및 반납

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2.1.20)